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
부설주차장 개방명령·사용제한은 위임근거 없는 침익적 처분으로 위임범위 초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장 개방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개방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보수·개량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물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제19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할 뿐, 개방명령이나 그 불이행에 따른 사용 제한과 같은 침익적 처분에 관한 위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조례 제18조는 사인 소유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야간 개방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사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침익적 의무·제재를 창설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크다. 이는 설치기준의 강화·완화라는 위임 취지를 넘어선 것으로 위임초과에 해당한다.
- 상위법은 '설치기준'의 강화·완화만 조례에 위임하나, 조례는 개방명령이라는 새로운 침익적 의무를 창설함
- 위임 근거 없이 보조금 중단 및 사용제한이라는 제재적 처분을 규정하여 위임범위를 초과함
AI 개정 권고안
①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장 개방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개방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보수·개량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물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장 개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수용하여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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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령 개정(2025.3.18)으로 전용주차구획 비율 10%·충전시설 의무화되었으나 조례는 구 기준(5%·권장)을 유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종전 '100분의 5'에서 상향>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은 2025년 3월 18일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하고, 그중 2분의 1 이상에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강남구 조례 제12조제2항은 여전히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제3항은 충전시설 설치를 권장 사항으로만 규정하여 개정된 상위법의 강행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 개정을 조례가 뒤따라가지 못한 전형적인 미정비 사례로, 주민에게 오히려 완화된 기준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아 법적 안정성과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
- 시행령은 10% 이상 의무화했으나 조례는 5%로 낮게 규정하여 상위법 개정 미반영
- 시행령은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로 규정했으나 조례는 권장 사항으로 완화하여 규정
AI 개정 권고안
②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②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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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모범 사례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관리
조례가 법정용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신 비법정용어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하여 해석 혼선 우려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종전 '100분의 5'에서 상향>
① 구청장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라는 법정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조례 제15조는 이를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으로 표현하여 동일 개념에 대해 다른 용어를 병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 시행령상 정의된 법정 용어와 불일치하여 집행 및 법령 해석 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 상위법은 법정용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나 조례는 비법정용어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하여 용어 불일치가 발생함
AI 개정 권고안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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