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
상위법은 개방주차장 '지정'과 협조요청만 규정하나 조례는 강제 개방명령·사용제한 제재를 신설함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장 개방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개방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보수·개량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물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제19조 제1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항은 지정을 위해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 관리자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협조의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는 이를 넘어 구청장이 직접 야간 개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불이행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시설물 사용 제한이라는 침익적 제재까지 신설하고 있어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 제16항은 지정 절차·개방시간·보조금 지원 등 절차적·지원적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하였을 뿐, 강제명령이나 제재를 위임한 바 없다.
- 상위법은 '협조 요청'에 그치나 조례는 '명령'으로 강제력을 부여함
- 위임된 것은 절차·개방시간·보조금 지원 등 사항일 뿐, 사용제한 등 제재 처분은 위임되지 않음
AI 개정 권고안
①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장 개방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개방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보수·개량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물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개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 보수·개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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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관리
조례가 법정 용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신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해 해석상 혼선 소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석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라는 법정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례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면서 법령상 정의되지 않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과 조례 간 용어가 불일치한다. 실무상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령 인용·집행 및 위반 여부 판단 시 해석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어 용어불일치로 판단한다.
- 상위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나 조례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이라는 비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동일 대상을 다른 명칭으로 지칭함
AI 개정 권고안
제15조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관리) ① 구청장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AI가 생성한 초안입니다. 법제 담당자의 검토 후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