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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교통위임초과심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1997. 5. 10.최종개정 2023. 9. 21.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이(가) 2025. 10. 1. 개정된 후 283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이(가) 2025. 12. 2. 개정된 후 221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

위임초과심각확신도 높음

상위법은 개방주차장 '지정'과 협조요청만 규정하나 조례는 강제 개방명령·사용제한 제재를 신설함

상위법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법률최종개정 2025. 12. 2.원문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제18조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장 개방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개방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보수·개량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물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제19조 제1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4항은 지정을 위해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할 뿐, 관리자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협조의무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는 이를 넘어 구청장이 직접 야간 개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불이행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시설물 사용 제한이라는 침익적 제재까지 신설하고 있어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 제16항은 지정 절차·개방시간·보조금 지원 등 절차적·지원적 사항만을 조례에 위임하였을 뿐, 강제명령이나 제재를 위임한 바 없다.

  • 상위법은 '협조 요청'에 그치나 조례는 '명령'으로 강제력을 부여함
  • 위임된 것은 절차·개방시간·보조금 지원 등 사항일 뿐, 사용제한 등 제재 처분은 위임되지 않음

AI 개정 권고안

현행

①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주차장 개방을 명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개방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주차장 보수·개량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시설물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① 구청장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야간 시간대(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개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주차장 보수·개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사유 ·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제14항·제16항이 위임한 '지정'·'협조요청'·'절차·개방시간·보조금 지원' 범위 내로 조문을 조정하고, 위임 없는 강제명령 및 시설물 사용 제한 제재 조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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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관리

용어불일치경미확신도 높음

조례가 법정 용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신 '친환경자동차'를 사용해 해석상 혼선 소지

상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시행령최종개정 2025. 10. 1.원문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조례
제15조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관리)

① 구청장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석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라는 법정 용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례는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면서 법령상 정의되지 않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과 조례 간 용어가 불일치한다. 실무상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으나, 법령 인용·집행 및 위반 여부 판단 시 해석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어 용어불일치로 판단한다.

  • 상위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하나 조례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이라는 비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동일 대상을 다른 명칭으로 지칭함

AI 개정 권고안

현행

제15조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관리) ① 구청장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1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사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에서 사용하는 법정 용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맞추어 조례상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령 해석 및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AI가 생성한 초안입니다. 법제 담당자의 검토 후 활용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