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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정합

경기도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2019. 7. 8.최종개정 2024. 11. 29.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대상

정합확신도 높음

거주 기간 요건 6개월로 상위법 상한 준수, 개정 시점도 반영된 정합 사례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법률최종개정 2024. 9. 27.원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9. 27.>

조례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충족일부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기간 요건을 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 제4조는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상위법이 허용하는 상한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며, 법 개정일(2024-09-27) 이후인 2024-11-29에 조례가 개정되어 반영 시점도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