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지원금의 지급 대상
정합확신도 높음
거주 기간 요건 6개월로 상위법 상한 준수, 개정 시점도 반영된 정합 사례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9. 27.>
조례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대상)
①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 기간 충족일부터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기간 요건을 둘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경기도 조례 제4조는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상위법이 허용하는 상한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으며, 법 개정일(2024-09-27) 이후인 2024-11-29에 조례가 개정되어 반영 시점도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