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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주택검토필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 2014. 10. 13.최종개정 2023. 7. 18.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제6조 관리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검토필요확신도 보통

조례가 지원대상을 15년 경과·도지사 인정으로 구체화, 위임취지 부합 여부 판단 필요

상위법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법률최종개정 2021. 8. 10.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 층간소음 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제6조 (관리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도지사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수·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동 판정 불가 — 전문가 검토 필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는 지원 대상·기준·절차를 조례로 포괄 위임하면서 지원 여부 자체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재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6조는 이를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것으로 구체화하였는데, 이러한 추가적 수치 요건과 재량 판단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의 합리적 구체화인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인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한 부분도 조례의 재량 위임 범위 내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필요 사유 · 상위법 제85조와 조례 제6조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재량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조례가 추가한 '15년 경과' 요건 및 도지사 재량 인정 요건이 위임 범위 내의 합리적 구체화인지 아니면 위임초과·지원대상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지원 규모(총사업비의 50% 이내) 및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한 부분의 적정성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전문가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