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관리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조례가 지원대상을 '15년 경과'로 구체화한 것이 위임 범위 내인지 판단 필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보수·개량, 층간소음 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보수·개량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는 지원의 대상·기준·절차를 조례에 포괄 위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재량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조례 제6조 역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이라는 동일한 재량적 요건과 '사용검사 후 15년'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포괄위임 취지에 따른 구체화로 볼 수도 있고 지원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문언만으로 충돌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지원비율(총사업비의 50% 이내)을 규칙으로 세부화한 것도 위임 범위 내 재량행사인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필요 사유 · 상위법 제85조가 지원 대상·기준·절차를 조례에 포괄위임하면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재량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조례 역시 동일하게 재량적 인정 요건과 '15년 경과'라는 구체적 수치기준을 병행하고 있어, 이것이 위임 범위 내의 적법한 구체화인지 위임 취지를 벗어난 제한인지 문언만으로 자동 판정할 수 없어 전문가의 정책적·법리적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