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분의 1까지 완화해 시행령상 2분의 1 완화 한도를 초과함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상업지역 안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별표 1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시 조례 제13조제1항은 상업지역 내 특정 지역에서 설치기준을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시행령이 허용한 완화 한도(최대 2분의 1)를 초과하는 규정이다. 이는 문언상 명백한 수치 기준 초과로서 재량의 문제가 아니라 위임 범위를 벗어난 직접충돌에 해당한다.
- 시행령은 완화 한도를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하는데 조례는 이를 초과하여 '4분의 1까지' 완화를 허용함
AI 개정 권고안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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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수익금의 납부
상위법 위임 없이 개방주차장 수익금 20% 납부 및 가산금 부과를 창설한 위임초과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에 개방하는 시설물의 관리자는 개방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시장은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제19조 제16항은 개방주차장의 지정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 지원,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위임하고 있을 뿐, 개방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 납부하도록 하거나 이를 지연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의무의 창설은 위임하지 않았다. 조례가 법률의 위임 없이 사인(시설물 관리자)에게 새로운 금전 납부의무와 제재적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침익적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위임초과에 해당하며,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산권 제한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 상위법은 절차·개방시간·보조금·손해배상책임만 조례에 위임했을 뿐 수익금 납부의무나 가산금 부과는 위임 대상이 아님
AI 개정 권고안
①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에 개방하는 시설물의 관리자는 개방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시장은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① 시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한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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