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이 시행령 기준(10%)보다 낮은 3%로 규정되어 직접 충돌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종전 '100분의 5'에서 상향>
①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차대수 5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은 부설주차장에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 제9조제1항은 이를 100분의 3으로 정하여 상위법령이 정한 정량적 하한 기준에 명백히 미달한다. 또한 제2항의 50대 미만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 예외는 시행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위임범위를 벗어난 임의적 완화에 해당한다.
- 상위법령이 정한 100분의 10 이상 기준을 조례가 100분의 3으로 하향 규정하여 정량적 기준에 명백히 미달함
- 시행령 제6조제3항은 규모에 따른 예외 없이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가 50대 미만 부설주차장을 일괄 면제한 것은 위임 근거가 없음
AI 개정 권고안
①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차대수 5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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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조례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4분의 1까지 완화, 시행령상 2분의 1 한도 초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종전 '100분의 5'에서 상향>
① 상업지역 안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경우 별표 1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수원시 조례 제13조제1항은 특정 지역에서 설치기준을 '4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행령이 정한 완화 한도를 초과하고 있다. 이는 위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수치 기준의 직접적 충돌에 해당한다.
- 시행령은 완화 한도를 '2분의 1의 범위'로 명시했으나 조례는 이를 초과하는 '4분의 1까지' 완화를 허용하여 직접 충돌한다
AI 개정 권고안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상업지역 안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는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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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설주차장 유료 개방 수익금의 납부
부설주차장 개방 수익금 납부 및 가산금 부과는 법률상 위임 근거 없이 창설된 침익적 의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①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에 개방하는 시설물의 관리자는 개방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시장은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분석 근거
주차장법 제19조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완화할 수 있는 위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유료 개방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임을 두고 있지 않다. 금전 납부의무와 가산금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한 조례로 창설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이 조례 조항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임초과에 해당한다.
- 상위법의 위임은 설치기준의 강화·완화에 한정되나, 조례는 수익금 납부의무와 가산금 부과라는 새로운 금전적 의무를 창설하여 위임 범위를 초과함
AI 개정 권고안
①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에 개방하는 시설물의 관리자는 개방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100분의 20을 시 주차장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시장은 지연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일반에 개방하는 시설물의 관리자에게 개방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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