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허가
상위법의 신고제를 조례가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거부권까지 창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배출 개시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이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배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1항은 조례에 다량배출자가 '준수할 사항'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데, 조례는 이를 넘어 배출 개시 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에게 허가 거부권 및 배출 중단 명령권까지 부여하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침익적 규제를 창설하였다. 이는 상위법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고 위임 범위도 초과하는 명백한 위법 사례이다.
- 상위법은 '신고'만을 요구하는데 조례는 이를 '허가'로 전환하여 침익적 규제 강도를 상위법 이상으로 높였다
- 조례에 위임된 것은 '준수사항'에 불과함에도 조례가 허가 거부권이라는 새로운 침익적 처분 권한을 창설하여 위임범위를 초과하였다
AI 개정 권고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배출 개시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이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배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다량배출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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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폐기물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 위임 외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설 부과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는 침익적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수료와 별도로 폐기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종량제 봉투 판매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조례에 위임하고 있을 뿐, 이와 별도의 '부담금' 부과·징수는 위임하지 않았다. 부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신설할 수 있으므로, 조례가 시장에게 별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임 범위를 초과한 침익적 규정이다. 이는 주민에게 새로운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
- 상위법은 종량제 방식의 '수수료' 징수만 조례에 위임했는데, 조례는 이와 별도로 근거 없는 '부담금'을 신설·부과하고 있어 위임범위를 초과함
AI 개정 권고안
① 시장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수료와 별도로 폐기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수료 가산 등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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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법 제14조제5항의 수수료 조례 위임 범위 내에서 징수 방식·금액·감면을 정함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판매 방식으로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조례 제5조는 이 위임에 따라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판매 방식, 금액, 감면 사항을 정하고 있어 위임 범위 내의 정합한 규정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