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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환경직접충돌심각

경기도 수원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정 1995. 3. 20.최종개정 2023. 2. 10.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이(가) 2024. 7. 17. 개정된 후 723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허가

직접충돌심각확신도 높음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허가 거부권까지 창설하여 상위법에 직접 위반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법률최종개정 2021. 1. 5.원문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허가)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배출 개시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이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배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에게 '신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제3항은 조례에 신고의 '절차'만을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 제7조는 이를 '허가'로 전환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요구하고, 나아가 공익상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창설하였는데, 이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 침익적 처분(허가제, 거부권, 배출중단명령)을 신설한 것으로 상위법의 명문 규정과 직접 충돌한다.

  • 상위법은 신고제를 규정하나 조례는 이를 허가제로 전환하여 규제 강도를 초과함
  • 조례에는 신고 절차 위임만 있을 뿐 허가 거부권 창설에 대한 위임이 없음

AI 개정 권고안

현행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배출 개시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허가 신청이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배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배출 개시 전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3항은 다량배출자에게 신고 의무만을 부과하고 조례에는 신고 절차만을 위임하였으므로, 조례상 허가제 및 허가 거부권, 배출중단 조항을 삭제하고 신고제 및 절차 위임 규정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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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폐기물 환경개선부담금

위임초과심각확신도 높음

법은 수수료만 위임했는데 조례는 별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설해 부과함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법률최종개정 2024. 7. 17.원문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대상 품목 및 배출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7. 17.>

조례
제12조 (폐기물 환경개선부담금)

① 시장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수료와 별도로 폐기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만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 제12조는 수수료와 별도로 '폐기물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새로운 금전적 부담을 창설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침익적 처분(금전 부과)의 신설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새로운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필요하므로, 위임근거 없는 부담금 신설은 위임초과로 판단된다.

  • 법은 '수수료' 징수만을 조례에 위임했으나 조례는 수수료 외에 별도의 '부담금'이라는 새로운 금전 부과를 창설하여 위임 범위를 초과함

AI 개정 권고안

현행

① 시장은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수수료와 별도로 폐기물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가산 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드는 '수수료'의 징수만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별도의 '부담금' 명칭을 삭제하고 수수료 체계 내에서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위임 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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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정합확신도 높음

수수료 징수 조례가 법 제14조제5항 위임 범위 내에서 방식·금액·감면 규정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법률최종개정 2024. 7. 17.원문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대상 품목 및 배출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7. 17.>

조례
제5조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의 판매 방식으로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법 제14조제5항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조례 제5조는 이 위임에 따라 징수 방식, 금액, 감면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감면 규정 또한 수수료 부과의 부수적 사항으로 조례 제정권의 통상적 범위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