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호(조례 지정 시설) 위임을 조례가 반영하지 못함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분석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2023-04-18 개정으로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구체화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본 조례 제4조는 2021-12-30 최종개정으로 개정 전 구법의 4개 유형(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만 규정하고 있어 제5호에 따른 위임 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 개정 이후 자치법규가 이를 미반영한 전형적 미정비 사례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지정 대상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 상위법이 2023년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제5호(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유형이 조례 제4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정 대상이 구법 수준(4개 유형)에 머물러 있음
AI 개정 권고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키즈카페, 놀이터, 어린이 이용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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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모범 사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 2. 아동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