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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안전미정비심각

부산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5. 25.최종개정 2021. 12. 30.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도로교통법 제12조이(가) 2023. 10. 24. 개정된 후 990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미정비심각확신도 높음

2023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위임 미반영 — 지정 대상이 구법 4개 유형에 머묾

상위법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법률최종개정 2023. 10. 24.원문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항제4호의2(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시설)는 2023. 10. 24. 삭제되어 제5호로 통합>

조례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분석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2023. 10. 24. 개정으로 제5호를 신설하여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조례 제4조제1항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 4개 유형만 규정하고 있어 신설된 위임 규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위법 개정 이후 자치법규가 미개정된 전형적인 미정비 사례로, 키즈카페·놀이터 등 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장소가 지정 대상에서 누락되어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 상위법이 2023년 개정으로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제5호(그 밖의 시설·장소) 위임을 신설했으나, 조례는 종전 4개 유형만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지 않음

AI 개정 권고안

현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개정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장소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나. 놀이터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개정 사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2023. 10. 24. 신설)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지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조례에 구체적인 시설·장소 유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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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모범 사례

모범 사례서울시서울특별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시설 2. 아동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2023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조례 위임을 받아 지정 대상을 구체화한 사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제11조 통학로 안전시설의 설치

구조불일치주의확신도 높음

삭제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를 조례가 그대로 인용하는 구조적 불일치

상위법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법률최종개정 2023. 10. 24.원문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항제4호의2(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시설)는 2023. 10. 24. 삭제되어 제5호로 통합>

조례
제11조 (통학로 안전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분석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시설)는 2023.10.24. 개정으로 삭제되어 제5호(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조례 제11조제1항은 2021.12.30. 개정 이후 정비되지 않아 여전히 삭제된 제4호의2를 인용하고 있어 근거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부정합이 발생한다. 이는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조문 체계상 혼선을 유발한다.

  • 조례가 인용하는 제4호의2는 2023.10.24. 개정으로 삭제되어 제5호로 통합되었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음

AI 개정 권고안

현행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개정안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도로에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가 2023.10.24. 삭제되고 제5호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현행 상위법 조문번호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 개정은 조례 제4조에 법 제12조제1항제5호 위임에 따른 시설·장소를 규정하는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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