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전용주차구획 기준이 10%로 상향되었으나 조례는 5%로 미개정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종전 '100분의 5'에서 상향>
①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실적을 매년 공표한다.
분석 근거
2025년 3월 18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은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 그 2분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조례 제10조제1항은 개정 전 기준인 100분의 5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충전시설 설치의무 규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상위법령 기준에 미달한다. 시행령 제6조제3항은 조례에 완화를 위임하지 아니한 강행 기준이므로 조례가 이에 미달할 수 없으며, 상위법 개정 미반영에 해당한다.
- 상위법은 10% 이상 및 충전시설 2분의 1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나 조례는 5% 기준만 규정하여 상위법 기준에 미달하고 충전시설 규정이 누락됨
AI 개정 권고안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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