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비율을 3%로 정해 상위법의 법정 하한 5%에 미달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①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실적을 매년 공표한다.
분석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은 전용주차구역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정 하한을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 조례는 이를 100분의 3으로 정하여 위임 범위인 5% 이상 기준에 미달하므로 상위법에 직접 반한다. 기축시설에 대한 2% 예외 규정을 적용할 사정도 조문상 확인되지 않는다.
- 상위법은 5% 이상을 요구하나 조례는 3% 이상으로 정하여 법정 하한에 미달함
AI 개정 권고안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축시설 중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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