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 쓰레기처리장의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법정 용어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구식 용어 '쓰레기처리장' 사용으로 해석 혼선 우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는 중간·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포괄하는 법정 용어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 제13조는 이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면서 비법정 용어인 '쓰레기처리장'을 사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적용 시 시설의 범위나 지원 대상 해석에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규정의 실체적 내용(설치·운영, 주변지역 지원)은 위임 범위 내에 있으나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
- 법률상 법정 용어는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조례는 구식 비법정 용어 '쓰레기처리장'을 사용하여 동일 대상을 지칭
AI 개정 권고안
쓰레기처리장의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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