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2024.7.17 신설된 환경부령 기준 위임 미반영, 구 품목 목록 유지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대상 품목 및 배출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7. 17.>
①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종이류, 유리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분리배출의 요일 및 장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은 2024년 7월 17일 신설되어 재활용가능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대상 품목 및 배출 방법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는 2024년 3월 14일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신설된 상위법 위임 취지와 환경부령 기준(투명페트병 별도배출 등)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상위법 개정 이후 조례가 이를 따라 정비되지 않은 미정비 사례에 해당한다.
- 상위법이 환경부령 기준에 따른 품목·방법 규정을 조례에 위임했으나, 조례는 개정 전 구 품목 목록만 나열하고 환경부령 기준(예: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을 반영하지 않았다.
AI 개정 권고안
①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종이류, 유리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①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기준에 따라 종이류, 유리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투명페트병류 등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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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쓰레기처리장의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조례가 법정용어 '폐기물처리시설' 대신 구식 용어 '쓰레기처리장' 사용, 해석 혼선 우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정 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나, 조례 제13조는 동일한 대상을 '쓰레기처리장'이라는 비법정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의 연계 적용 시 동일 시설 여부에 대한 해석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실체적 권한이나 절차상의 차이는 없으나 용어 통일의 필요성이 있다.
- 법률은 '폐기물처리시설'을 법정 용어로 정의하는 반면 조례는 '쓰레기처리장'이라는 비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동일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혼선을 유발함
AI 개정 권고안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처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쓰레기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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