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6조 보호구역 지정의 건의
2023년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조례위임 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공백 발생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등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분석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는 2023-04-18 개정으로 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까지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그러나 화천군 조례는 2020-08-21 최종개정 상태로 유치원·초등학교·어린이집·학원만 지정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신설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변 놀이터 등 어린이 왕래가 잦은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건의할 근거가 조례에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
- 상위법이 2023년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지정 근거가 화천군 조례 제6조에 반영되지 않아 지정대상이 상위법보다 좁게 규정됨
AI 개정 권고안
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1.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학원 2.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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