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조례
제6조 보호구역 지정의 건의
2023년 개정으로 신설된 조례위임 시설·장소 규정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음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항제4호의2(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시설)는 2023. 10. 24. 삭제되어 제5호로 통합>
① 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분석 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은 2023.10.24. 개정을 통해 제5호에서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시설·장소를 추가 지정할 권한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화천군 조례는 2020년에 개정된 이후 이를 반영하지 못해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누락하고 있다. 이는 하천변 놀이터 등 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조례에 없는 미정비 상태이다.
- 상위법이 2023년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제5호(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 대상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지정 대상 범위가 상위법보다 축소되어 있다.
AI 개정 권고안
① 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및 학원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대안학교 및 그 밖에 하천변 놀이터 등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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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통행 제한의 요청
조례가 인용한 '법 제12조제4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존재하지 않는 조항임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유치원 및 초등학교 2. 어린이집 3. 학원 4. 외국인학교·대안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항제4호의2(어린이가 상시 왕래하는 시설)는 2023. 10. 24. 삭제되어 제5호로 통합>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석 근거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존재하며, 통행속도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9조는 존재하지 않는 제4항을 인용하고 있어 조문 체계상 부정합이 발생하며, 이는 상위법 개정 이력과 무관하게 애초부터 잘못 인용되었거나 과거 조문 체계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
-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제3항까지만 존재하여 조례가 인용한 제4항은 실존하지 않는 조항임
AI 개정 권고안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차량 통행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자동차 통행속도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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