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권 · 인구 약 2.3만 · 점검 조문 2건 중 불일치 2건
2023년 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조례위임 규정을 반영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공백 발생
조례가 법정 용어 '생활폐기물' 대신 비법정 용어 '생활쓰레기'를 일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