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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nc 법령정합자치법규-상위법 정합성 자동 점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환경구조불일치주의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제정 2002. 9. 30.최종개정 2019. 11. 8.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이(가) 2023. 12. 26. 개정된 후 927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이(가) 2024. 7. 17. 개정된 후 723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이(가) 2021. 1. 5. 개정된 후 2012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11조 다량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

구조불일치주의확신도 높음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법 제15조의2제4항을 인용하는 조문체계 오류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법률최종개정 2021. 1. 5.원문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
제11조 (다량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

① 군수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처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는 현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만 존재하며 제4항은 없다. 조례 제11조는 다량배출자 지도·점검의 근거로 존재하지 않는 제4항을 인용하고 있어 법령 인용 체계에 부정합이 발생한다. 이는 과거 상위법 개정으로 항 번호가 정리되면서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구조불일치 사례이다.

  • 상위법은 제3항까지만 존재하나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제4항을 인용하고 있어 근거 조항이 부정합함

AI 개정 권고안

현행

군수는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처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안

① 군수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처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개정되어 제4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항을 특정하여 인용하는 대신 해당 조 전체를 인용하도록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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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생활쓰레기의 배출 방법

용어불일치경미확신도 높음

조례가 법정용어 '생활폐기물' 대신 비법정용어 '생활쓰레기'를 사용해 해석상 혼선을 유발함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법률최종개정 2023. 12. 26.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법률최종개정 2024. 7. 17.원문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⑧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 대상 품목 및 배출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7. 17.>

조례
제6조 (생활쓰레기의 배출 방법)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 생활쓰레기는 신고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한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는 '생활폐기물'을 법정용어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조례는 제명부터 제6조 본문까지 '생활쓰레기'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함에도 상위법과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법령 인용, 통계 작성, 행정처분 근거 명시 등에서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위임 범위나 실체적 규율 내용의 위법은 아니지만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다.

  • 법 제2조제2호가 정의한 법정용어 '생활폐기물'과 달리 조례는 '생활쓰레기'라는 비법정용어를 사용하여 동일 개념에 대한 용어 불일치가 발생함

AI 개정 권고안

현행

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 생활쓰레기는 신고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한다.

개정안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 생활폐기물은 신고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한다.

개정 사유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법정용어 '생활폐기물'에 맞추어 조례상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아울러 조례 제명의 '생활쓰레기'도 '생활폐기물'로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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