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생활쓰레기 관리 조례
제6조 생활쓰레기의 배출 방법
조례가 법정 용어 '생활폐기물' 대신 비법정 용어 '생활쓰레기'를 일관 사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대형 생활쓰레기는 신고 후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한다.
분석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는 '생활폐기물'을 법정 용어로 정의하고, 제14조도 이 용어를 사용하여 처리·수수료 징수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화천군 조례는 제명 및 제6조 등 본문 전체에서 '생활쓰레기'라는 비법정 용어를 사용하여 법령 체계상 용어 통일성을 해치고 법령 인용·통계 처리 시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실체적 규율 내용의 충돌이 아니라 용어 사용의 불일치에 해당한다.
- 법률은 '생활폐기물'을 법정 용어로 정의하나 조례는 동일 개념을 '생활쓰레기'로 표기하여 용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AI 개정 권고안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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