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6조 가로형 간판의 허가
건물 4층 이하 가로형 간판을 신고대상임에도 조례가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 위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건물의 4층 이하 벽면에 표시하는 것 2. 현수막 3. 벽보 및 전단 4.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 문자 위주의 것. ② 디지털 광고물로서 화면 밝기 및 전환 주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1. 21.>
① 건물의 4층 이하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제1항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는 건물 4층 이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을 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 제6조제1항은 동일한 대상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고 상위법령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는 단순한 위임범위 내 재량이 아니라 규율 방식 자체를 상위법과 다르게 정한 명백한 충돌이다.
- 상위법령은 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을 조례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직접 충돌
AI 개정 권고안
① 건물의 4층 이하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제1항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건물의 4층 이하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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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모범 사례
법 제3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 창문이용광고물의 금지
시행령이 신고 대상으로 허용한 문자 위주 창문광고물을 조례가 전면 금지하여 위임범위 초과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건물의 4층 이하 벽면에 표시하는 것 2. 현수막 3. 벽보 및 전단 4.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 문자 위주의 것. ② 디지털 광고물로서 화면 밝기 및 전환 주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1. 21.>
① 건물의 창문 또는 유리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표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시장은 즉시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는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 문자 위주의 것을 신고만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 제11조는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창문·유리벽면 이용 광고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상위법령이 허용한 신고대상 광고물의 표시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표시의 자유를 추가로 제한하는 침익적 규정으로서 위임초과에 해당한다.
- 시행령이 신고를 통해 허용한 문자 위주 창문광고물까지 조례가 종류·내용 불문하고 전면 금지하여 상위법령의 허용 범위를 침해함
AI 개정 권고안
건물의 창문 또는 유리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표시할 수 없다.
① 건물의 창문 또는 유리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문자 위주의 광고물로서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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