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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건축·주택직접충돌심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정 2008. 4. 18.최종개정 2021. 10. 6.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이(가) 2024. 5. 21. 개정된 후 781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6조 벽면 간판의 허가

직접충돌심각확신도 높음

신고대상(면적 5㎡ 이상 벽면간판)을 조례가 허가대상으로 규정해 규율방식 충돌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시행령최종개정 2021. 5. 4.원문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시행령최종개정 2024. 5. 21.원문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ㆍ토지ㆍ시설물ㆍ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다만,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등은 제외한다. 4. 옥상간판 6. 애드벌룬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및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로 한다.

조례
제6조 (벽면 간판의 허가)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한옥마을 등 역사문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제1항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은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을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4조제1항제1호는 한 변의 길이 10미터 이상이거나 4층 이상 타사광고인 경우만 허가대상으로 한정한다. 그런데 조례 제6조제1항은 면적 5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간판을 일률적으로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신고로 족한 광고물에 대해 침익적 성격이 강한 허가제를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상위법령이 정한 신고·허가의 규율방식과 기준을 직접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행령이 신고대상으로 정한 면적 5㎡ 이상 벽면간판을 조례가 허가대상으로 규정하여 규율방식이 충돌함
  • 허가대상 기준(한 변 10m 이상 또는 4층 이상 타사광고)과 조례의 허가기준(면적 5㎡ 이상)이 불일치함

AI 개정 권고안

현행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

①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중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또는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 중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제1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표시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사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허가대상) 및 제5조제1항제1호가목(신고대상)의 기준과 규율방식에 맞추어 허가·신고 대상을 구분하기 위함

AI가 생성한 초안입니다. 법제 담당자의 검토 후 활용하십시오.

타 지자체 모범 사례

모범 사례서울시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법 제3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시행령의 허가·신고 구분을 그대로 따르면서 표시 방법만 조례로 구체화한 사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제11조 창문이용광고물의 금지

위임초과심각확신도 높음

창문·유리벽면 광고물을 상위법 근거 없이 전면 금지·즉시제거 대상으로 규정해 위임범위 초과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시행령최종개정 2021. 5. 4.원문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조례
제11조 (창문이용광고물의 금지)

① 건물의 창문 또는 유리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표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시장은 즉시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분석 근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신고 대상 광고물을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돌출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으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창문이나 유리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창문이용광고물이 원칙적으로 신고·허가 등 규율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조례가 이를 종류·내용 불문하고 전면 금지하고 나아가 즉시 제거명령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새로운 침익적 규제를 조례로 창설한 것으로서 위임범위를 초과한다. 특히 즉시 제거명령은 재산권·영업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법률상 근거 없이는 허용될 수 없다.

  • 상위법 시행령이 신고대상 광고물을 열거적으로 한정하여 창문이용광고물을 포함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는 이를 근거 없이 전면 금지하고 즉시제거명령까지 규정하여 위임범위를 초과한다.

AI 개정 권고안

현행

건물의 창문 또는 유리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종류와 내용을 불문하고 표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시장은 즉시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

① 건물의 창문 또는 유리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5조에서 정한 신고대상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하여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사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 신고대상 광고물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창문이용광고물을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전면 금지·즉시제거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임범위를 초과하므로, 상위법령의 신고제 체계와 제거명령의 법적 근거(법 제10조 등)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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