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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미정비심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2012. 6. 22.최종개정 2022. 3. 11.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이(가) 2024. 9. 27. 개정된 후 651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5조 지원 대상

미정비심각확신도 높음

거주요건 1년 규정이 개정법의 6개월 상한을 초과하여 미정비 상태임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법률최종개정 2024. 9. 27.원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9. 27.>

조례
제5조 (지원 대상)

①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지급 신청은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분석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2항은 2024년 9월 27일 신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에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경우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상한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전주시 조례는 2022년 3월 11일 개정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출생일 기준 1년간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개정된 상위법의 법정 상한을 초과한다. 이는 상위법 개정을 조례가 반영하지 못한 미정비 사례로서, 주민의 수급권을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 상위법은 거주요건 상한을 6개월로 명시하나 조례는 1년을 요구하여 법정 상한을 초과함

AI 개정 권고안

현행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안

① 출산장려금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사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2항에서 신설된 거주 기간 요건의 6개월 상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상 거주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함

AI가 생성한 초안입니다. 법제 담당자의 검토 후 활용하십시오.

타 지자체 모범 사례

모범 사례경기도경기도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조례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2024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거주요건 상한(6개월)을 개정 직후 반영한 사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용어불일치주의확신도 보통

법은 지급대상을 '보호자'로 규정하나 조례는 '세대주' 기준으로 환수 규정을 두어 개념 불일치

상위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법률최종개정 2024. 9. 27.원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며,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4. 9. 27.>

조례
제8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세대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한다. ② 세대주가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분석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2항은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출생아의 보호자로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례 제8조는 지원금 환수 대상을 '세대주'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자와 세대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 조부모가 세대주이고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 등) 적용 대상에 혼선이 발생한다. 이는 동일한 지원·환수 관계를 규율하면서 법정 용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야기하는 용어불일치에 해당한다.

  • 법은 지급 대상(및 환수 대상의 전제가 되는 수급주체)을 '보호자'로 규정하나 조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여, 세대주와 보호자가 다른 경우 지원·환수 대상이 불명확해진다.

AI 개정 권고안

현행

① 시장은 세대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한다. ② 세대주가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① 시장은 출생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지급일부터 1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사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2항이 지급 대상을 '출생아의 보호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환수 대상도 이에 맞추어 '세대주' 대신 '출생아의 보호자'로 통일하여 법정 용어와의 불일치 및 적용대상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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