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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주택검토필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9. 21.최종개정 2025. 4. 10.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제12조 특정구역에서의 표시 제한

검토필요확신도 보통

재량적 특정구역 지정 요건의 문언이 상위법과 달라 위임범위 내인지 판단 곤란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표시 제한 등)
법률최종개정 2023. 3. 21.원문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양호한 경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고물등의 표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 (특정구역에서의 표시 제한)

① 시장은 도시미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색상·크기 및 표시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은 해당 구역의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자동 판정 불가 — 전문가 검토 필요

법 제4조제1항은 '양호한 경관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나, 조례 제12조제1항은 '도시미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다소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두 표현 모두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는 불확정개념이어서, 조례가 법의 위임 취지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가적 제한 요건을 창설한 것인지 문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동 판정을 통해 직접충돌 또는 정합으로 결론짓기보다 실제 운용 사례 및 입법 취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필요 사유 · 법률과 조례가 각각 '양호한 경관의 형성' 및 '도시미관의 보전'이라는 유사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재량적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조례가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지역 특성을 구체화한 것인지 별도의 추가적 제한 요건을 신설한 것인지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운용 실태나 입법 연혁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제7조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정합확신도 높음

조례가 시행령 제5조의 신고 대상 구분과 디지털 광고물 기준 신설을 그대로 반영함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률최종개정 2022. 6. 10.원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시행령최종개정 2025. 1. 21.원문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형 간판 중 건물의 4층 이하 벽면에 표시하는 것 2. 현수막 3. 벽보 및 전단 4. 창문을 이용하는 광고물 중 문자 위주의 것. ② 디지털 광고물로서 화면 밝기 및 전환 주기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신고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5. 1. 21.>

조례
제7조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 법 제3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디지털 광고물의 화면 밝기 및 전환 주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조례 제7조는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규격을 별표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 내의 세부 사항 규정에 해당한다. 특히 2025년 1월 21일 신설된 시행령 제5조제2항의 디지털 광고물 화면 밝기·전환 주기 기준을 조례 제2항에 동일하게 반영하여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적시에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