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특정구역에서의 표시 제한
특정구역 지정 요건이 상위법 재량 규정과 조례 재량 규정 간 범위 일치 여부 불명확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시미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색상·크기 및 표시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은 해당 구역의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법 제4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조례 제12조는 '도시미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색상·크기·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법의 재량 요건과 유사한 재량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조례가 법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범위를 준수하는지, 강화 기준의 내용이 위임 취지를 벗어나는지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검토 필요 사유 · 법 제4조제2항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과 조례 제12조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모두 재량적 표현으로,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허가·신고 기준 강화라는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자적 제한을 신설한 것인지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자동 판정이 곤란함
제7조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
조례가 시행령의 신고대상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며 표시방법·규격만 구체화하여 위임 범위 내 정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① 법 제3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벽면 이용 간판의 신고는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은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 등 허가·신고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5조는 벽면 이용 간판 등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조례 제7조는 이 시행령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표시 방법과 규격만 별표로 구체화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