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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주택검토필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2017. 9. 21.최종개정 2025. 4. 10.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제12조 특정구역에서의 표시 제한

검토필요확신도 보통

특정구역 지정 요건이 상위법 재량 규정과 조례 재량 규정 간 범위 일치 여부 불명확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법률최종개정 2016. 1. 6.원문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 (특정구역에서의 표시 제한)

① 시장은 도시미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색상·크기 및 표시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은 해당 구역의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자동 판정 불가 — 전문가 검토 필요

법 제4조제2항은 시·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조례 제12조는 '도시미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색상·크기·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법의 재량 요건과 유사한 재량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조례가 법이 정한 지정 대상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범위를 준수하는지, 강화 기준의 내용이 위임 취지를 벗어나는지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검토 필요 사유 · 법 제4조제2항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과 조례 제12조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모두 재량적 표현으로,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및 허가·신고 기준 강화라는 위임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독자적 제한을 신설한 것인지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자동 판정이 곤란함

제7조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정합확신도 높음

조례가 시행령의 신고대상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며 표시방법·규격만 구체화하여 위임 범위 내 정합.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법률최종개정 2024. 2. 6.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시행령최종개정 2021. 5. 4.원문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6. 현수막[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다]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조례
제7조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

① 법 제3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의 표시 방법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벽면 이용 간판의 신고는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3항은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 등 허가·신고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5조는 벽면 이용 간판 등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조례 제7조는 이 시행령 기준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표시 방법과 규격만 별표로 구체화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