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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1996. 1. 15.최종개정 2025. 5. 22.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정합확신도 높음

시행령 개정(100분의 10) 내용을 조례가 동일하게 반영해 정합함

상위법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령최종개정 2025. 3. 18.원문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종전 '100분의 5'에서 상향>

조례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은 2025년 3월 개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상향하였다. 서울시 조례 제9조제1항은 이를 문언 그대로 반영하여 상위법과 완전히 일치한다. 제2항의 현황 조사·공표 규정은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행정조치로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정

정합확신도 높음

조례가 위임 한도인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상위법과 정합함

상위법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법률최종개정 2023. 8. 16.원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령최종개정 2025. 3. 18.원문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중 2분의 1 이상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8. — 종전 '100분의 5'에서 상향>

조례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정)

① 시장은 지역별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그 조정 범위를 별표 1 기준의 2분의 1로 한정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 제14조는 이 위임 한도를 그대로 준수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범위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