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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교통정합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1996. 1. 15.최종개정 2025. 5. 22.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원문 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이(가) 2025. 10. 1. 개정된 후 283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이(가) 2025. 12. 2. 개정된 후 221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이(가) 2025. 8. 14. 개정된 후 331 경과 — 조례는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정합확신도 높음

조례가 전용주차구역을 총주차대수 5% 이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 하한을 충족함

상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시행령최종개정 2025. 10. 1.원문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축시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조례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제1항은 신축시설 기준으로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9조제1항은 이 하한을 그대로 반영해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기축시설(비공공)에 대한 완화 기준(100분의 2 이상)은 하한선일 뿐이므로 조례가 이를 상회하는 5%를 일률 적용하는 것은 위임 범위 내의 선택으로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다.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정

정합확신도 높음

조례가 시행령상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완화하여 위임 한도를 준수함

상위법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법률최종개정 2025. 12. 2.원문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령최종개정 2025. 8. 14.원문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조정)

① 시장은 지역별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그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 제14조는 이 위임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를 명시하여 설치기준을 조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와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