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데모입니다. 대시보드는 큐레이션된 예시, 실시간 조회는 실제 법령 데이터 기반 AI 초안입니다. 자세히
LawSync 법령정합자치법규-상위법 정합성 자동 점검

전국 자치법규 정합성 점검

상위법과 어긋난 자치법규를 한눈에

전국 7개 지자체의 조례 12건 · 조문 19건을 근거 상위법과 조문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그중 13에서 불일치를, 2에서 전문가 검토 필요를 확인했습니다.

실시간 발견 사례 · 실제 데이터2026-07-11 자동 발견

아래는 큐레이션 예시가 아니라, 국가법령정보 OPEN API로 불러온 실제 조례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발견한 사례입니다. 인용된 상위법은 law.go.kr 원문으로 검증됩니다.

구조불일치주의부산광역시 강서구 · 제8조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조례가 사용료 분할납부 근거로 시행령 제14조제6항을 인용하나 해당 항은 일수별·시간별 사용료 계산기준 규정으로 분할납부와 무관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중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제8항에 있으며, 제6항은 일수별·시간별 사용료의 계산기준에 관한 규정이다. 조례 제8조제2항은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규율 내용과 인용 조항이 불일치한다. 이는 상위법령 조문체계를 잘못 인용한 구조적 오류로서 해석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조례가 인용한 근거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6항 및「부산광역시 강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를 준용한다.
실제 상위법 조문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실시간 조회에서 직접 재현

정합성 지도

서울특별시 · 정합성 98점 · 점검 조문 4건1경기도 · 정합성 98점 · 점검 조문 1건2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정합성 90점 · 점검 조문 2건3서울특별시 강남구 · 정합성 85점 · 점검 조문 2건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정합성 76점 · 점검 조문 2건5부산광역시 · 정합성 73점 · 점검 조문 3건6경기도 수원시 · 정합성 52점 · 점검 조문 5건7
90점+ 75–89 75점 미만· 원 크기 = 점검 조문 수

지자체 정합성 순위

  1. 1
    서울특별시광역98
  2. 2
    경기도광역98
  3. 3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기초90
  4. 4
    서울특별시 강남구기초85
  5.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기초76
  6. 6
    부산광역시광역73
  7. 7
    경기도 수원시기초52

정합성 점수: 100점 만점 감점제 (심각 −12 · 주의 −7 · 경미 −3 · 검토필요 −2) — 산정 방식

※ 지자체명·점수는 실제 법령을 참고해 각색한 예시입니다. 실제 지자체의 정합성 평가가 아닙니다.

불일치 유형별 건수

막대를 클릭하면 해당 판정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정비 필요경미정합검토 필요

최근 상위법 개정

  1. 01.31

    주차장법 제19조 개정 — 영유아 동반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지정 근거(제17항) 신설

    영향 조례 3정비 필요 2조문 보기
  2. 04.18

    도로교통법 제12조 개정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제1항제5호) 신설

    영향 조례 2정비 필요 2조문 보기